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8월 20일(목) 제476차 회의를 열고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심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8. 21.(금) 09:00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주중 공관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 지역 무역관장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진짜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대중(對中) 소비재 수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비누·세제 제조, 공정 pH 조절, 섬유·펄프·제지 가공 등에 쓰이는 백색 고체로, 올해 3월 ㈜영진이 덤핑조사를 신청하며 조사가 시작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이 날 조사 대상인 중국 3개사 및 대만 포모사 등의 덤핑 행위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중국산 물품에 3.66~22.21%, 대만산 물품에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석했으며, 무역위원회는 향후 추가 조사와 의견 검토를 거쳐 10월 중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