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운용 건전성 높인다...`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향후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 날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파생상품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재무 건전성 저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이나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