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 종사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26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제정...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의 필수 계약조건과 권리·의무를 담은 권장 서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마트배송 분야는 관련 표준계약서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주요 계약 조건이 포함됐다.
또한 불공정 거래 금지 및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도 담았다. 특히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과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용차 비용을 면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보호책이 마련됐다.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활용가이드를 함께 배포해 현장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장관은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과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서식과 가이드의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