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 동안 농촌 체험·휴양마을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사경, 농촌 체험 · 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유사한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이다.
이 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 신고 없이 운영되는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천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점용하거나, 워터에어바운스 등 테마파크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사례도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로부터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