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20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여름철 악취 배출 사업장 120곳 점검...법규 위반 10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도내 6개 시군 9개 지역 내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민원이 잦거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10건이다. 유형별로는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업체는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인쇄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적정한 포집 및 처리를 위해 후드와 덕트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B업체는 도금시설 내 악취 처리용 흡수시설의 충진제를 교체주기에 맞춰 변경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적발됐다. 또한 C업체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여과·흡착시설로 보내야 함에도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채 조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방문해 준수사항과 계획을 안내하며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업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악취저감 컨설팅`을 병행하며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 단,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