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마을버스 노선 운행 중인 21개 시가 23일 첫차부터 요금을 200~300원 인상한다.
지역 별 요금 인상폭은 성인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하남시 1,050원→1,250원(200원 인상)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1,050원→1,300원(250원 인상) ▲광명시, 김포시(동지역), 성남시(시내), 시흥시, 용인시 1,050원→1,350원(300원 인상) ▲의정부시 1,100원→1,350원(250원 인상) ▲김포시(북부권), 성남시(시외), 수원시,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1,150원→1,350원(200원 인상) 등이다.
앞서 지난 9월 경기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시행으로 대규모 운행 감축이 우려된다며 시내버스 요금을 100~400원 가량 올린 바 있다. 마을버스 요금도 같은 이유로 올린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각 지자체들은 요금을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돌려주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차량 전기차 교체와 같은 적극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 업체인 관계로 노후 차량 교체 같은 요청이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신, 승무원 복장을 제복 형태로 통일하거나 친절 교육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