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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김미경 기자
  • 등록 2019-11-25 1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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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부회장 유·무죄 판단 심리

이재용 부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사진 = 김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지난달 25일 파기환송심 공판 이후 두 번째로,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반드시 양형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판단할 건 아니다”라며 “1·2심 판단도 갈렸으며 종전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출석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천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과 마필 구매비 34억 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양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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