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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아라"···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11-26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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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운영,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

정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26일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부, 환경부,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등 주요 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상황광리체계가 설치·운영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평상시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50여 명의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이 추가 투입돼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게 된다.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2월 본격 단속을 목표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협의 중이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FF) 미개발 차량도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700여 명의 점검 인력을 확충, 지속적인 점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동식 측정 차량과 드론, 무인 비행선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발전 및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된다.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 발전 가동 중단 및 상한 제약 이행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게 된다. 농촌 지역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유치원과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활동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실시해 야외활동 계획이나 비상저감조치 대비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면서 "국민과 정부가 하나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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