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오는 16일 안산시청 민원동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김미경 기자] 안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오는 16일 안산시청 민원동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 분야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민·형사·가족관계·상속 등 생활법률, 토지 지적 분쟁, 노동관계 문제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사전예약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안산시 감사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