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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2-06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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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서 형 확정 시 성남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성남시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 때와 달리,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6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보다도 무려 두 배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생계활동인 라디오 방송과 강의 등에 자원봉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뒤 은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된 점도 형을 정하는데 고려됐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 없다', '대부분 다른 당직자가 했고, 10%만 최모씨가 했다', '정치적 음해·음모'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정당 공천이 유지돼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는 후보자 공천에 주요 고려 요인일 뿐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결국 정당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은 시장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적극적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보다 2배 많은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는 벌금 액수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항소심 선고가 유지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 선고 후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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