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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위해 2조원 규모 금융 지원 방안 마련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2-07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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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우한폐렴 사태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거나 중국기업과의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업종에 제한 없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별로 지원 사항을 보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은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 한도로 특별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은행도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율을 차감하고, 수출입은행은 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비슷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용장 만기 연장, 부도등록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우한폐렴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놨다.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000만원 한도로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금융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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