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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해결하겠다"··· 이정미,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2-11 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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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이 추가 고압송배전선로 매설을 발표하자, 주민들 2년 가까이 반대 촛불시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진솔 기자] 이정미 의원이 인천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이정미(연수을 예비후보) 의원과 김응호(부평을 예비후보) 인천시당 위원장은 1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회견 자리에는 이소헌 정의당 부평구위원회 위원장, 이은옥 삼산동 특고압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삼산동 주민들이 함께했다.


삼산택지지구 내 특고압선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999년 지하 8m에 전력구 터널 방식으로 15만 4000V의 고압송배전선로를 매설한 것이다. 여기에 한전이 추가로 34만 5000V의 고압송배전선로를 매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삼산동 주민들은 2년 가까이 반대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2002년 어린이가 0.3~0.4μT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높아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2000년 이후 발표된 7건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0.3μT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는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1.4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고압선로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으며, 고압송배전선로 매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지금 삼산동 특고압 문제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부족한 제도를 기준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전기사업법은 지상의 송전탑 설치 규정만 있고 땅속 지중선로 설치 규정은 없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중선로에 대한 심도이설의 기준을 만드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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