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동원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동원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의사를 양도받아 대신 클릭한 것이고 허위 정보 입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마치 실제 이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신호를 전송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은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