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를 물을 수 있어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기사화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 약식명령 사건 등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를 받았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법원은 지난 13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판사들과 임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셈이 됐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당시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인 점을 강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봤다. 또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질책을 하라고 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는 “이런 중간 판단은 요청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 부장판사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집회 관련 판결 이후 재판장에게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는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것”이라며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 때문에 재판 절차 및 판결 내용이 바뀐 것은 맞지만 결국 재판부가 합의해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검찰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재판 개입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개입한 사건의 재판장들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 등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고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