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두 달 이상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은 앞으로 강제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무단방치 차량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의 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두 달 이상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은 앞으로 강제로 견인된다.(사진=서남투데이 자료실)기존에는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