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장경희 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차 국회를 설득하고 촉구문을 전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4개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이를 해소하고자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방문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으로, 4개 도시는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회 양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향상인 만큼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행안위원회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등에서는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국회의 응답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