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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금지" 말했는데...범투본, 광화문 앞 집회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2-22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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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시법 아닌 감염병예방법 따른 집회 금지라 강제해산 불가능

범투본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방침을 무시하고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르 강행했다. 사진은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안내와 집회가 공존하는 광화문광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서울시가 신종코라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전광훈 목사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22일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발표 하루 만이다.


앞선 21일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광장에서의 집회를 막음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은 22일 광화문광장 일부 구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팻말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에도 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이번 집회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기에 경찰 및 공무원에 의한 강제 해산이 불가능하다.


이번 집회금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일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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