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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타다’ 합법에···택시조합 “檢, 항소해라”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2-25 1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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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초구 중앙지검 앞서 집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5일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재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것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검찰에게 항소하라며 집회를 벌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타다 OUT”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소를 촉구했다.


이날 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판사는 선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피고인들의 변호사였다”며 “혁신, 또 혁신. 그동안 피고인들이 줄곧 주장해온 말을 판사가 마치 앵무새처럼 노골적으로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에도 “부디 검찰은 더 이상 지체없이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고 봐서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것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시행령으로 두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의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이유를 밝혔다.


택시조합은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납득하지 못했다. 이들은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라고 비판하며 집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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