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담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담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한은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시중은행은 한은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를 내야 한다.
한은은 현재 국고채, 통화안정화증권 등을 담보증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은행들의 MBS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서, 한시적으로 MBS를 한은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