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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업계와 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 준비 작업 진행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3-17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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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카카오 등 모빌리티 업계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큐브카, 벅시,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텔레콤,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날 참석한 업체에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났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생겼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업계 또한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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