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가 없는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 가동한다”며, “오늘 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금융 조치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1.5% 수준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