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돌입할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20일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신한ㆍ우리금융지주와 효성ㆍ만도ㆍ한라홀딩스 등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주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선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
조 회장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부정 채용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또 효성가 3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이 반대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