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 70여명을 협박해 불법 착취 영상을 만들고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n번방’을 통해 유통한 피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법무부가 대화방 관전자까지 공범으로 적극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영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번 사건은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에서 비롯된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가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추 장관은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 관여자에 법적 최고형 구형 ▲운영에 갇마한 이들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방안 검토 ▲대화방 참여 회원(관전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제형사공조를 통해 추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착취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