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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최대 50만원 지원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3-24 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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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19억원 추경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30일부터 신청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위기가구를 위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위기가구를 위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액은 지원대상의 가구별로 차등 지원되며,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가구 중 1/3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다. 서울시는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 금액도 가구별로 차등 분배된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해당 금액은 50만원ᄁᆞ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고, 조회가 완료되면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복지제도가 한정적 대상만을 지원한다느 점에 착안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 때는 근로소득 격감을 겪는 다른 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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