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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졀벅 막는다···중소기업 휴업수당 90% 지원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3-25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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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노력···90%까지 지원은 이번이 처음

고용노동부는 휴업·휴직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종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업·휴직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90%까지 휴직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고용부가 모든 업종에 대해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67%, ▲대기업의 경우 50%였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이 비중을 ▲중소 사업장 75% ▲대기업 67%로 상향 조정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0%까지 받을 수 있다.

 

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휴업·휴직신고를 한 사업장은 총 1만9441곳이다. 이중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90%를 넘는다.

 

한편,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5만84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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