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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운전자 최대 무기징역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03-25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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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카펫·노란발자국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금천구 한 중학교 스쿨존 전경. (사진=김대희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이행계획을 보면, 먼저 올해 2,060억 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각 2천여 대씩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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