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정보통신-자다라,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종합 IT 서비스 기업 한진정보통신(HIST)과 완전 관리형 엣지 클라우드 전문 기업 자다라(Zadara)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급증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유지 비용과 브로드컴(Broadcom)의 VMware 라이선스 정책 변경 등으로 IT 인프라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기존 온프레미스도 아닌 제3의 선택지인 ‘얼터너티브 클라우드(Alternative Cloud)’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비용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광화문역 앞에서 열린 마스크 캠페인에 참석한 박 시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오늘(26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새하늘새땅 예수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법인이 설립 당시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방역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인 취소 이유로 밝혔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 당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신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1일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빵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신천지에 대해 “해당 단체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측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에 나오라고 통지했지만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