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불안과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경비원들의 일자리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식씨를 언급하며 “더이상 이런 일이 서울 하늘 아래 일어나선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비원들이)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전전긍긍해야 한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시대 경비노동자의 현주소”라며 “우리에겐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유지 규정을 두거나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아파트를 선정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로 선정된 아파트단지는 보수비, 경비실 등 휴게시설 개선비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다수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인 데다 일하는 사업장이 모두 달라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담신고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갈등 조정, 법률 구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SNS와 옥외전광판 등 홍보활동을 통해 경비노동자를 ‘을’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갑질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만큼은 이런 전근대적인 갑질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단지 내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 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