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가운데, 부천시는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한 자는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천시가 코로나19와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A씨를 고발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A씨는 가족 중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 4월 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시는 지난 8일 9시 40분경 자가격리자 A씨가 이날 오전 자택에서 이탈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담당 부서는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편성한 후 거주지로 파견하여 거주지 내 CCTV로 4월 1일부터 8일까지의 외부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CCTV로 확인한 기간 동안 총 11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같은 날 14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택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수차례 자택으로 귀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A씨가 귀가 요청에 불응하고 전화 수신을 회피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경찰의 협조로 GPS를 추적해 A씨가 인천 검단에서 검안동으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
부천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소사지구대의 출동을 요청했다. A씨는 15시 35분경 귀가했으며, 16시 30분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되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A씨에게는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은 부천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덕천 부천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에 이탈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이탈자가 만났던 사람이 확진 받거나 자가격리를 당한다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들렀던 장소가 영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도 모두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탈은 이탈자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