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던 부천시 주민 3명이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당했다. 부천시는 이들을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20대 형제 A, B씨와 지인인 여성 C씨 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헝가리에서 체류했다가 지난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해제를 8일 앞둔 지난 12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당국 관계자가 지난 12일 자가격리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에 방문했으나 이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부천시는 거주지 인근의 CCTV 등을 조사해 이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13일 이에 대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다. 그래서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같은 경우가 나오면 모두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따.
한편, 13일 0시 기준으로 부천시의 자가격리자는 총 73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