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인원을 기존 일반 업체 1인, 관광사업 업체 2인에서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인, 그 외 업종은 최대 4인까지,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간 지급한다.
기존의 소급 신청이 안 되던 점을 개선하여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 발생분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매월 1~10일 1회였던 접수기간과 횟수를 확대하여 총 15일, 2회에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관악구청 지하 1층 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 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