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가 지난 21일 군포 물류센터 화재를 일으킨 튀니지 국적 근로자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10시 10분쯤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중실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진 뒤 약 18분 후 불길이 피어오른 정황을 포착했다. 이 불은 바람을 타고 옆 건물인 E동으로 옮겨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 외에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추가 입건할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부터 E동 1층과 5층을 중심으로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연면적 8,936㎡인 건물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탔으며,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 상품 등 2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