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지자체 지원금인 재난긴급생활비가 충전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상품권 ·카드 '깡'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27일 빍혔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