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관내 모든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만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