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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공동 건의문 국토교통부 전달
  • 김미경 기자
  • 등록 2018-03-29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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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 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통과 구간 4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명의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공동건의문을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4개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그동안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까지 이어지는 20.2km의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도시기능 마비와 주거환경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구로구의 경우에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및 현대홈타운, 온수동 온수산업단지 아래에 4∼6차로의 지하터널이 통과하도록 설계돼 있어 아파트 균열, 지반 침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달리 2월 20일자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명의 건의문을 통해 실시계획 고시 철회 및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견 수렴과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해 구로구는 아파트 및 학교 예정부지 하부 통과 노선에 대한 우회, 광명시는 고속도로 지상 계획구간 지하화, 부천시는 동부천IC·강서IC 통합 이전 및 지상구간 지하화, 강서구는 방화터널 통과가 아닌 한강하저터널 또는 시외곽 우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는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노선통과 구간의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협력해 강력히 공동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4개 자치단체 관계자는 “불합리한 노선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강행해 대단히 유감이다”며 “잘못된 도시기반시설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비하고자 불합리한 노선계획을 중단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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