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이달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전 업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가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석 달 동안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한시적 지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