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3450명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추심 절차를 지속해서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천명했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나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 조회를 요청, 2만124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맡기는 변제공탁금,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공탁금이 주요 추심 대상이다.
경기도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 중 3450명의 공탁금 735억원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원을 징수했다. 거기에 압류 통지 후 자진 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 과정을 통해 상당수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