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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규정 마련···서울시 자치구 최초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6-24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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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예방 의무·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계획 수립 등 담아

유성훈 금천구청장. (사진=금천구)금천구가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등 상시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금천구는 오는 25일부터 구청,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돼있다.

 

이에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이 담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와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목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재해 예방 의무 규정 ▲금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 및 신고사항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천구는 앞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행정조치 후 관할기관(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보존하는 등 산업재해 관리책임과 보고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천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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