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업체의 갑질 횡포 등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법체계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은 이해관계자가 수평·수직관계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탓에 기존의 법기준에 따른 법집행에 한계가 있어 이번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온라인 중개의 편리성 때문에 음식배달과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음식배달앱의 결제자는 2018년 1월 533만명에서 946만명으로, 결제금액은 같은기간 2960억원에서 632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플랫폼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집중이 가속화하고, 입점업체-플랫폼-소비자가 연계된 다면시장 특성으로 이해관계 구조가 복잡·다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탓에 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을 위해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