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인 교통카드로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금액의 30%(만19~23세는 15%)를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부모 및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7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적마스크 구입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하여 해당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 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13세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군복무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상반기 사용실적을 포함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이전에 반드시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만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 침체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