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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6-27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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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 범위 두고 검찰-삼성 입장 첨예하게 대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현안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9시 가량 진행됐다.

 

심의위에는 최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자리를 회피한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4명 위원이 참여했다. 표결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 범위를 두고 검찰과 삼성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 차원의 효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는 검찰이 모두 따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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