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 기준 전 세계 1일 확진자가 21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을 거론하며 "관계 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