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4만8080건 58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4만8280건 589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간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요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