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앞서 이 지사는 방송 토론 중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토론회 방송 중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할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