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 관내 9개소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7월 현재까지 관내 9개소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했다.
의왕시는 슬레이트 주택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고·축사 등 비가구 건물에 대해서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윤창호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시청 환경과로 신청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