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이미지=관할구역 조정도, 수원시).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이들은 원래 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 생활권은 수원시인데도 주소지가 화성시에 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4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 없이 더 가까운 영통2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향후 반정2지구가 개발된 뒤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각종 불편 자체를 경험하지 않게 됐다.
수원시는 이번 화성시와의 경계조정에 앞서 용인시 및 의왕시와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요소를 없애 왔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하에 진행된 그간의 행정경계 조정 노력과 결실을 살펴본다.
오는 24일이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8825㎡의 면적을 교환,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는 6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경계 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사무 인수인계 및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받으면서부터다.
화성시와 수원시가 맞닿은 원래 경계는 기다란 n자 모양으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이 구역에서 망포4지구와 반정2지구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기다란 막대기 모양의 화성시 부지가 수원시를 파고든 모양새여서 공동주택을 분양해 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려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옆 아파트 주민은 가까운 수원시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며 “24일 행정경계 조정 시행으로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