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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권한 막강해···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통제 필요”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7-27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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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길들이기"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검찰에 대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미래통합당과 충돌을 빚었다. 이날 통합당은 추 장관을 향해 “검찰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을 향해 정부가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와 법무부를 보면 총장에 대한 민주통제는 좋지만, 일할 수 없게 옥죄고 숨통을 끊으려 한다”며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드려는 기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혁안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며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해 필요없는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대검 감찰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검찰 수사에서 인권, 적법수사를 하는 게 검찰을 옥죄는 건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통합당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8조를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 “현재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으로서 관심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결재하고 본원적 권한자들의 권한도 다 가지고 와서 검찰총장 산하 지휘계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개개 사건에 개입하는 수사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유지에 영장청구권까지 가져서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이라며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민주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추 장관의 말을 들으며 정부여당이 외치는 검찰개혁의 속뜻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했다”며 “한 마디로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길들이기”라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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