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직접 ‘최숙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두 번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들이 맘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만 임할 수 있도록 최숙현법을 의결해 줄 것을 여·야 의원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