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유진 기자) 서울시는 15일 광복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를 이틀 앞두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시민 간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시내에서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집회에는 도합 22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고 행정명령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많은 교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감염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집회 예고 단체들에 지난 11,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7개 단체는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장 채증으로 주최자와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