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화성시는 지난 2004년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를 재산관리팀에서 찾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공공시설(도로)로 면적은 4,622㎡이며 공시지가는 약 12억원 상당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추가 도입하여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도로, 공원)이 우리시 미 소유인 부지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봉담읍 상리 651-1번지 외 5필지가 현재까지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